2022 May VOL.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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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모든 것

퇴직금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글. 편집실

아직 퇴직 생각이 없다고 해도 퇴직금 제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두는 것이 좋다. 퇴직연금에도 종류가 있다는데, DB형과 DC형은 무엇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자.

퇴직연금이란?

근로자의 퇴직금을 회사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고,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놓고 향후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근속하는 동안에 정기적으로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납입하고, 퇴직할 때 이를 지급하게 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 시 한 번에 목돈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 재무적 부담이 덜하고, 근로자는 회사의 재정상황이 악화되거나 파산하더라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안전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일시금과 연금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구조

확정급여형 VS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급여형은 회사에서 매년 퇴직연금 운용액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면 이 금액을 금융기관에서 운용하는 유형입니다. 금융기관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근로자는 정해진 금액을 받기 때문에 금액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확정기여형(DC형)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간임금의 1/12 이상을 낸 경우 근로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단, 손실 발생 시 근로자에게 귀속되며 반대로 이익 발생 시 이 또한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우리 회사의 퇴직연금 Q&A

01. 우리 회사의 퇴직연금제도 가입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회사는 2011년 6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업권 적립금 순위와 직원선호도 평가를 통하여 확정급여형(DB형) 10개, 확정기여형(DC형) 13개 사업자를 선정하여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02. 우리 회사는 퇴직금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에 따라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급여형(DB형)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는 확정기여형 제도로 전환 후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 시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03. 우리 회사의 퇴직금 지급기준은 무엇인가요?
우리 회사 사규(보수규정, 보수규정시행세칙, 직원연봉규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지급합니다.

04. 우리 회사의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지급대상

    만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의 퇴직 또는 사망 시

  • 산정방식

    평균임금 × 지급률

  • 평균임금 산정방법

    아래 [①+②+③+④] 를 합산하여 3등분한 금액

    • 퇴직 전 최종 3개월 급여(기본연봉 + 근무환경수당 + 연장/휴일/야간 수당)

    • 퇴직 전 최종 12개월 상여금(기본상여금 + 내부평가급 + 급여성성과급 + 경평성과급) × 3/12

    • 퇴직 전 지급된 최종 연차휴가보상금 × 3/12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가족수당, 연구비

  • 퇴직금 지급률

  • 근속연수

    근속연수

    입사일로부터 퇴직 또는 사망일
    (연미만 월할계산, 월미만 절상)

  • 지급률

    지급률

    근속연수 매 1년에 1개월
    (매 1개월에 0.08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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