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나 우열을 나타낼 때 ‘갑’과 ‘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갑은 첫 번째, 을은 두 번째를 지칭하는데, 직장에서는 이 표현이 ‘갑질’이라는 권력의 형태로 확장되면서 구성원들의 삶을 갉아먹고 있다. 인권 침해 논란으로까지 번진 직장 내 갑질, 대체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취업 플랫폼 ‘사람인’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 내 갑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70%의 직장인들이 직장 내 갑질을 당해본 적이 있으며, 부당한 업무지시, 의견 묵살, 무시, 폭언 등의 언어폭력 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갑질에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그냥 참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갑질을 경험한 직장인 82.2%가 갑질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는 두통, 위장장애, 불면증 등 질병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기준법 76조의2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동법 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직장에서 갑질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신고로 인한 보복이다. 사용자(회사의 대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받거나 알게 됐다면 즉시 사실 확인조사를 하고,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오히려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운영한다. 갑질 피해 상담과 신고는 국번 없이 110(국민콜)으로 할 수 있으며,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하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씨토크 영상전화 (070-7451-9012,3,5)를 이용하면 된다. 카카오톡 채널 ‘국민콜110’으로도 간편하게 상담할 수 있으니 갑질로 인해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입었다면 참지 말고 신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