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부발전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경제적 안정을 촉진시키고자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했다.
우리사주조합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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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이란?
회사의 근로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관리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설립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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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취지
• 근로자와 회사의 목표를 일치시켜 기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
• 기업가치 향상 노력 성과가 직원 경제적 이득과 결부
• 과세이연 및 장기보유 시 소득세 감면 및 배당세 면제 등 세제 혜택 부여
[중요] 퇴직 시 퇴직일 기준 우리사주조합 탈퇴 및 인출 처리됨
- 퇴직 후 예탁연장이 불가하므로 퇴직 3년 전부터 우리사주 출자의 소득공제 혜택 미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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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출자 및 예탁
출자신청 | 매월 1~13일 | 출자취소신청 | 매월 16~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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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 | 매월 급여 이체(25일) 후 3영업일 간 우리사주 매입 후 조합원별 배정 (과세 주식 : 소득공제 반영 / 비과세 주식 : 소득공제 미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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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예탁(1년) | 우리사주 취득 후 1년간 한국증권금융에 의무 예탁 - 1년 이내 예탁주식은 재직 중 인출 불가, 퇴직 시 인출 |
➋
우리사주조합 세제혜택
• 연말정산 : 연간 400만 원 한도로 우리사주 취득 시 소득 감면
- 공제금액 = 과세 주식수×예탁단가(출자 및 취득현황 조회)
(예시) 연봉 8,000만 원 직원의 12월 500만 원 출자 시
(예시) 연봉 8,000만 원 직원의 12월 500만 원 출자 시
출자금 | 예탁단가 | 과세주식 | 매비과세주식 | 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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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원 | 2.7만 원 | 148주 | 37주 | 5,000원 |
소득공제 금액 |
148주×2.7만 원 = 399.6만 원 당해 연말소득 : 연봉 8천만 원–399.6만 원 = 7,600.4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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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 |
익년도 1월 이자수익과 함께 은행계좌로 입금 (이자수익 / 연말잔액 내역 조회) |
배당소득 |
배당소득 15.4% 비과세(배당소득세 14% + 주민세 1.4%) - 예탁일로부터 1년 이내 우리사주 인출 시 또는 우리사주 보유수량이 3,600주 초과할 경우 배당금 전액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 |
매매수수료 |
우리사주 증권계좌 매매수수료 : 0.007% - 증권사 등에 매입 의뢰 시 0.1~0.3% 수수료 발생 |
❸
우리사주조합 인출 및 탈퇴
• 인출신청 : 매월 1~13일 우리사주 인출 신청
• 과세 주식수 인출 시 소득 과세 부과(인출신청현황 조회)
- 과세금액 = 과세 주식수×기준단가×과세 비율
*기준단가 : 예탁단가 또는 인출단가 중 작은 금액
예탁기간 | 과세 감면비율 | 소득 과세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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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 인출불가 | - |
1년 이상~3년 미만 | 0% | 100% 과세 |
3년 이상~5년 미만 | 50% | 50% 과세 |
5년 이상 | 75% | 025% 과세 |
(예시) 과세주식 200주(기준단가: 2만 원) 인출
(예시) 과세주식 200주(기준단가: 2만 원) 인출
연봉 | 예탁단가 | 인출단가 | 과세주식 | 예탁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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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만 원 | 2만 원 | 2.5만 원 | 200주 | 5년 |
과세금액 = 200주×2만 원×0.25 = 100만 원 과세 부과
◈ 당해 연말소득 : 연봉 8,000만 원+100만 원 = 8,100만 원
*이 코너는 KOMIPO 임직원의 참여신청을 위한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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